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홈 청약자격 가격 2023년 선정방법
2018년부터 폭등하고 있는 부동산 가격, 그중에서 유독 많이 상승하는 아파트와 고급빌라단지로 인하여 정부에서
내놓은 최고의 방안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해서 2020년 8월에 언급을 했었고, 오늘 2020년 10월 28일 (수)에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가 지분적립형 분양 주택은 2023년부터 분양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 주택 분양가의 20~40% 정도 수준의 지분을 내고 20~30년 동안 오랜 기간 거주하면서 나머지 지분을 거주자가 분할로
매수하여 자신의 소유로 만들어 가는 주택 매입 방식을 말합니다. 부동산(주택)을 구입할 때 자신들의 자금을 전부 주택
구입에 써야 하는 경우보다는 부담이 훨씬 덜 할 것 같아 일단은 좋아 보입니다. (전국의 무주택자 비율 약 44%)
2010년 후에 전국에 주택 공급량은 증가했지만 내 집(자가보유비율)은 하락했습니다. (자가보유비율 약 50%)
다주택자들의 자가보유비율만 증가해서 그런가 부동산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빌라나 단독주택은 상승분이 적어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홈 청약자격 가격 2023년 선정방법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브랜드 : 연리지홈
- 자신만의 주택 마련을 위한 이들에게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분적립형 브랜드, 연리지홈으로 출시합니다.
2020년 8월 4일에 발표된 (8.4 주택공급) 확대 방안으로 정부에서는 약 1만 7천 가구를 연리지홈이라는 브랜드로 분양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공급대상 :
- 정부에서 지원하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인 연리지홈의 공급대상이 되는 입주자격은 가구별로 월평균 소득이 150% 이내 여야 합니다.
부동산 자산은 시가 기준으로 2억 1,550만 원 이하를 취득한 사람들만 해당됩니다. 2억 2천의 부동산을 취득하셨다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입주자격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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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홈 공급방식 :
- 입주자격이 된다고 해서 무조건 입주가 가능한 것이 아닌, 100% 추첨제입니다. 운도 많이 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단, 신혼부부와 생애최초 자가 취득하시는 분들에게 70% 특별공급을 하고 나머지 30% 일반공급을 합니다. (저는 후자
노려야 할 것 같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는 작은 빌라(다세대)를 구입했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제외 대상인지도 더 알아보겠습니다.
작은 빌라는 아파트에 비하면 주택 구입자라고 말하기도 좀 그렇습니다. (웬만한 서울 아파트 전세가의 절반도 안됩니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일종의 렌탈, 리스 같은 할부구매 방식으로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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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아파트 청약은 거의 로또복권처럼 당첨이 되면 엄청난 프리미엄 (P라고 부름)이 붙어서 갭 투자 및 전매 등을 통한
부동산이라고 말하지만 거의 90% 이상이 아파트 급등의 원인이 되었기에 그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 급등은 몇몇의 사람들만 이득을 취하는 길이지 모든 국민이 살기 힘들어집니다. 절대 좋은 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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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지분구조 및 운영방식 :
- 최초 취득금액은 6억짜리 아파트의 경우 지분율 20~40%로 저렴하게 분양하게 됩니다.
(약 1억 2천만 원~2억 4천만 원-이것도 적은 금액은 아니죠?)
그 후 4년마다 10%~20% 정도를 계속 지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6천만 원~1억 2천만 원/4년 주기) 내가 살고 있는
집의 지분(소유권)이 늘어나니 조금씩 안심이 되는 겁니다.
20~30년 운영을 하면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행복주택 수준의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거주자 부담 경감)
그렇게 20~30년 거주하면 결국 자신이 살고 있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비로소 완전히 나의 100% 지분인 자가주택이
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동산 (아파트!!)의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해소되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 거주지가 안정이
될 것입니다.
처음에 분양받고 살면서 취득하지 못한 공공지분에 대해서는 분양가 5억 원의 아파트의 경우 다음과 같이 지분
취득비용,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납부하게 됩니다.
#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입주시점 기준 :
1) 지분 취득비용 (1억 2,500만 원) + 임대보증금 (1억 원) = 2억 2,500만 원 납부 후, 월 임대료 14만 원 납부합니다.
또는
2) 임대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한 후 지분 취득비용 (1억 2500만 원) + 임대보증금 (5000만 원) = 1억 7,500만 원 납부
후, 월 임대료 31만 원을 납부합니다.
오늘은 정부에서 2020년 8월 4일 공공주택 확대 방 안으로 나온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청약자격 가격 선정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았습니다. 2020년 10월 28일 (수)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의 발표에 따라 2023년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기대감이 더 커졌습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연리지 홈 청약자격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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