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 원 행정명령 알아보아요.
코로나-19가 전 세계의 유행(팬데믹)하면서 이제는 다른 나라는 급속도로 감염자 및 사망자가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2020년 8월 15일 광화문 집회 이후 몇백 명대의 확진자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너무 힘든 나날
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집합 금지명령 및 영업시간 단축으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원 행정명령 알아보아요.
2020년 10월 13일부터 버스, 지하철등의 대중교통, 병원과 같은 공공시설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됩니다.
대중교통 (버스, 지하철, KTX, 고속버스)과 의료기관(병원), 시위장, 집회, 요양 시설 등입니다.
(예전부터 시민들은 대부분 전부 마스크를 잘 착용하셨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을것 같습니다. )
방역당국에서는 현재 전세계 적으로 코로나-19의 백신 및 치료제가 확실하게 개발 및 보급되지 않은 상황에서 감염 및
전파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마스크 착용과 손 씻기, 모임 금지 등입니다.
8월 말경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하여 확진자, 감염자가 점점 줄어들었고 2020년 10월 추석을 지나고
도 우려했던 코로나-19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렘데시비르가 그나마 치료제 역할하는 중)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 원 행정명령 알아보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일 때는 유흥주점 등 12개의 고위험 시설, 2단계에선 3백 명 이하 종교시설과 학원 등이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에 의거하여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시행이 되고, 30일(1달)은 계도기간입니다.
* 계도기간 :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사람들에게 정책 내용을 본격적으로 알리는 기간
즉, 2020년 11월 13일부터는 실제로 최고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 마스크 착용 의무화의 정확한 내용?
- 마스크 중에서 망사형으로 된 것 (약간 뚫려서 숨쉬기 편하지만, 코로나 바이러스 차단 안돼요.!!)과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나 버프로 얼굴을 가리고 다는 것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위반입니다. 특히 턱에 마스크를 걸치고 다니는 것 (턱스크)
와 코는 가리지 않고 입만 가린 마스크도 착용 위반입니다. (항상 제대로 쓰고 계셔야 과태료 안 물어요.!!)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 원 행정명령 알아보아요.
단, 마스크를 혼자 착용하기 어려운 발달 장애인과 만 14세 어린이, 마스크를 착용하기에는 호흡이 어려운 환자들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세수, 의료행위, 목욕탕, 공연, 수영장, 음식 섭취할 때 얼굴을 보여야 하는 경우에 마스크를 벗는 것은 착용 의무화에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마스크 쓰고 세수하고, 목욕탕 가고, 밥 먹을 수는 없으니 이때는 예외사항입니다.
#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는?
- 식품의약품 안전처가 허가한 보건용 마스크(덴탈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 차단용 마스크(KF 시리즈)입니다.
코로나-19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 원 행정명령 알아보아요.
# 2020년 10월 5일 (월) 대한민국 코로나-19의 현황?
1) 코로나-19 확진자 : 24,091명 (10월 4일 확진자 64명)
2) 코로나-19 사망자 : 421명
3) 코로나-19 완치자 : 21,845명
국내 코로나-19의 확진자, 사망자, 완치자를 보아도 전 세계 적으로 K-방역이 엄청 잘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욱더 개인 방역 및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많은 사람들 모임 곳 모임 금지 등을 철저히 지키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지긋지긋한 코로나를 끝내고 마스크 벗고 예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 2020년 10월 추석 연휴 코로나-19 확진자는?
- 방역당국 및 모든 시민들,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이번 추석 연휴에 코로나-19 확진자
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보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추석 연휴 4일 동안 확진자가 두 자릿수로 감소세였습니다.
확진자가 두 자릿수라고 해도 아직은 마음을 놓을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더욱더 조심하고 마스크 착용을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혹시 연휴와 주말이 연속 5일로 겹쳐 있어 검사량이 줄어들었기에 확진자도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지역 및 과태료 10만 원 행정명령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우리나라 전역입니다. 서울, 경기도, 인천, 부산, 광주, 목포, 대전, 대구, 천안 모든 시도 포함입니다.
인구가 적고 깨끗한 청정지역이라고 해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 안 되는 것은 아니니 반드시 마스크 착용을 더
잘해서 코로나를 이겨 내길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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