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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General Life)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 13월의 월급

by 심리,동기부여 옆집아저씨 2021. 1.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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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달라진 연말정산 (코로나-19 영향)

2. 연말정산 일정

3.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연말정산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 하는 법 - 13월의 월급


- 매년마다 찾아오는 13월의 월급 또는 13호의 마이너스 통장이 될 수도 있는 연말정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1년 1월부터 시작하는 연말정산 그러나 2020년에 대한 연말정산이 더 맞는 것이겠죠.

그러면 연말정산에 대한 내용을 시작합니다.


1. 달라진 연말정산 (코로나-19 영향)

 
- 2020년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들과 경제가 한탄에 빠졌습니다.

  특히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힘들고 어렵지 않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집값만 급등했죠.)

이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연말정산 정책을 일부 수정, 변경함으로써 어려운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

다. 신용카드 공제와 소득공제율을 일시적으로 상향시켰습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액,

  ㄱ) 총급여 기준 7천만 원 이하, 기존 300만 원 -> 330만 원으로

  ㄴ) 총 급여 7000만~1억 원 만원, 기존 250만 -> 280만 원으로

  ㄷ) 1억 2천만 원 초과,            기존 200만 -> 230만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각각 30만 원씩 상향시켰습니다. (한도액이 10~15% 상승)

또한 3월 사용분에 대한 결제수단은 소득공제율을 두 배로 확대하였고 4월~7월 사용분에 대해서는 모든 결제수단에

대한 80%의 소득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소득공제율이 높아지면서 환급되는 세금 혜택이 조금 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말정산은 한 푼이라도 더 환급받아야 됩니다.^^)


2. 연말정산 일정

- 연말정산의 기간 및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 일정 : 

  ㄱ) 2021.1.15 ~ 2021.2.15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 증명자료를 제출하고 확인

  ㄴ) 2021.1.20 ~ 2021.2.28 - 조회되지 않았던 영수증을 수집

  ㄹ) 2021.2.01 ~ 2020.2.28 - 확인 및 수집된 공제 자료를 제출합

2021년 1월 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서 연말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고,

일반 근로자들은 조회한 연말정산 소득 및 세액 공제 자료를 재직하시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저 또한 매년 연말정산 시즌이 오면 예전에는 각 보험료 대출 신용카드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의 사이트에 들어가서 각각

제출했었데요, 요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하여 한번에 쉽게 확인하고 제출할 수 있어 너무 편리해졌습니다.

이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자료는 근로자가 직접 찾아서 확인하고 제출해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

니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회사마다 일정이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확인하시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3. 연말정산 꼼꼼하게 준비하기

 - 연말 정산을 준비하면서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1) 놓치기 쉬운 공제항목

 - 2021년부터는 민간 전자서명을 통해서 연말 정산 관련 자료를 조회할 수 있게 되어 더 편리해졌습니다.

물론 기존까지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했던 것이 민간 전자서명으로 변경되었고 공인인증서는 이제 사라지게 됩니다. (Bye)

일반 근로자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의 조회내역을 바탕으로 소득 및 세액공제 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는 공제항목을 잘 챙기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액공제 놓치면 슬퍼요^^)

여기서 13월의 월급이 되느냐 13월의 마이너스 통장이 되느냐가 결정됩니다. (뚜둥, 연말정산 환급금이여 어서 오라~~)

영수증 발급 기관에서는 법적으로 자료를 제출하여 의무가 없는 항목의 경우는 당연히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

가 불가능합니다.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같은 항목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없을 경우 직접 사이트에

찾아가셔서 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할 때 이 부분이 조금 귀찮긴 합니다만, 세액공제받아야죠^^)

  2) 부동산 관련 공제항목 꼼꼼하게 챙기기

- 요즘은 1인 가구가 30% 이상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인 가구에게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가 월세에 대한 세액 공제

입니다.

월세 세액 공제를 포함한 부동산 연말정산 공제 항목이 참 어렵게 느껴지고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입니다.

  ㄱ)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주, 월세액의 10%/12%

  ㄴ) 주택마련 저축 공제,  무주택 세대주, 2019년 납입액의 40%

  ㄷ)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무주택 세대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40%

  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무주택/1 주택 세대주, 이자상환액 전액

이렇게 4가지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처럼 대출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는 분들은 13월의 월급인 연말정산이 반가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출금 상환을 많이 하는 분들은 대부분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래에서 확인해보실께요.^^)

연말정산 늦지 말고 시작해보아요.


   3)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지 소득공제 부분은 청년뿐 아니라 여성 및 고령자 대상자의 확대

범위가 넓어 젖고 올해부터는 경력단절 여성 특히나 휴가 후에 재취업하시는 분들 결혼과 자녀교육이 소득세 감면 인정

사유로 추가되어서 관심을 많이 받을 것입니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

   ㄱ) 청년, 2012. 1. 1~2021. 12. 31, 감면율 90%

   ㄴ) 경력단절 여성 2017. 1. 1 ~ 2021. 12. 31, 감면율 70%

   ㄷ) 고령자 및 장애인 2014. 1. 1 ~ 2021. 12. 31, 감면율 70%

이것은 2020년 기준 감면 연료 기관별 감면율을 상이함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분들이라면 본인이 상기 내용이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고 꼭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층 구분에 따라 기간과 대상 요건이 다르고 또한 취업했던 시기에 따라 감면율이 상이할 수 있으니 아래 링크를 정확하

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연말정산하는 법

신용카드 및 공제 계산법

 4. 연말정산을 놓쳤다면 끝인가요?

- 마지막 연말정산의 시기를 놓쳤다면 이제 연말정산 실패자가 되는 것인가요? 

 => 정답 : 전혀 아닙니다.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도우미가 되어드립니다.)

2020년 연말정산을 2021년 정해진 기간 내에 진행하지 못했더라도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연말정산으로 살아날 구멍이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내에 연말정산을 신청하지 못하셨다면 "경정청구"

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연말정산을 신고하지 못한 내용에 대해서는 2021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추가

환급 또는 5년 이내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라는 구세주가 등장!!-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가능)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를 다운로드 후에 잘 작성하셔서 신고서 초기 사본과 경정청구의

이유를 잘 적으시고 자료를 첨부해서 세무서에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을 받은 실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때보다는 조금 번거로울 수 있으니 정해진 기간 내에 연말정산하시길 권고드려요^^)

지금까지 연말정산 기간 간소화 서비스하는 법 연말정산을 놓쳤을 때 경정청구 등 매년 돌아오는 13일의 월급에 대해서

포스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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