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저축계좌 신청, 신청기간, 자격요건, 2차
안녕하세요. 튜이의 독거생활입니다.
2020년 4월 7일 (화)부터 정부에서 시행하는 청년저축계좌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생소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청년저축계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청년저축계좌 : 1차 모집
-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차상위 청년(만 15세~39세)이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30만 원을 추가로 본인의 통장에 적립해주는 것으로 3년 만기가 도래되면 1440만 원의 만기상환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거 대박이죠? 예전부터 복리후생이 좋은 기업에서도 이러한 개인연금을 만들어 운영하곤 했는데, 이제 자격요건이 맞는 젊은 분들이라면 반드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해서 금전적인 이득을 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내 돈 10만 원 x 36개월 = 360만 원 (이자 제외), 그러면 약 1080만 원을 정부에서 적립금을 쌓아주는 형태입니다. 이런 정부 주도의 개인연금을 안 할 이유가 있나요? (개인연금의 맛을 제대로 보고 가실게요~~)
* 가입요건 :
1) 가입대상 : 만 15~39세 (한국 나이 41세까지 가능), 최근 3개월 (2020년 1월~3월) 청년 본인의 근로, 사업소득 있어함.
2) 소득인정액 : 2020년 기준 중위소득 50%,
1인 가구-월 87만 8597원, 2인 가구-월 149만 5990원, 3인 가구-월 193만 5289원, 4인 가구-월 237만 4587원
3) 가입방법 : 청년 또는 대리인은 2020년 4월 7일(화) 오전 09:00부터 청년의 주민등록증 상의 주소지의 읍, 면, 동 주민
센터에 방문하셔서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4) 가입제한 : 3년간 근로활동(기간제, 시간제, 촉탁직, 아르바이트포함)을 지속적으로 진행해야하고, 국가공인자격증을
취득, 연1회(총3회이상)을 이수해야합니다. (아무나에게 모든 기회를 주지 않으니 어서 서두르세요.)
국가공인자격증은 통장 가입 기간 내 1개 이상도 필수사항입니다.
* 배우자 및 친족(8촌내 혈족, 4촌 내 친인척), 그 밖의 법정 대리인을 뜻함.
청년저축계좌를 통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청년들이 주택구입, 본인 또는 자녀의 교육, 창업자금등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막 이런걸로 유흥이나, 도박이런데 쓰시면 안되요 NoNo!!)
위의 사항이 청년저축계좌 1차 모집요건입니다. (1차 모집 : 3,384명 - 어마어마한 경쟁률 속에 당첨, 축하드립니다.^^)
(지원자가 폭발적으로 몰렸었습니다. 저도 무척이나 해보고 싶었지만, 자격요건이 안되어 불가능했습니다. T_T)
청년저축계좌를 신청하고자 하는 많은 청년들의 뜨거운 호응과 요청에 의하여 드디어 청년저축계좌 2차 신청을 받습니다.
가입대상 및 소득인정액, 가입방법, 가입제한을 청년저축계좌 신청 1차와 동일하며 2020년 7월 1일~17일까지 접수를 받습니다. 이번에도 치열한 경쟁률이 예상되지만, 당첨이 된다면 청년들의 인생에 단비가 되어 줄거라 믿습니다.
(3년 후, 제 통장에 1,000만원이 생긴다는데 두려울쏘냐!!!)
보건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열심히 일하는 주거, 교육급여 및 청년들의 사회적인 안착을 돕고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기에 많은 청년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신청을 해줄것을 당부합니다."
청년저축계좌 및 기타 보건복지부가 운영 중인 자산형성지원 제도에 대한 안내 www.mohw.go.kr
청년저축계좌 1, 2차 신청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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