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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 쉽게 신청하기

by 심리,동기부여 옆집아저씨 2021.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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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시작하기-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시행 공고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국내 내수 경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안정을 위하여 정부에서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2021년 1월 6일 부로 공고가 났고 시행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박영선 장관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다 하려고 준비 중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의 목적은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회의해서 내수경기 및 매출이 현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정부의 방역조치 이로 인하여 매출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어, 경영의 어려움에 봉착한 소상공인들의 임대료등을 나라에서 직접 지원하는 취지입니다. (공문-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1, 1-6호)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1.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1) 지원 내용:

- 공통 요건으로 소상공인중 매출액 상시근로자수 소상공인 요건에 해당돼야 됩니다. 2019년, 2020년 매출액이 10억원~220억원 이하 소상공인지원. (음식, 숙박-10억원, 도소매-50억원, 제조업은 120억원)


상시근로자 수는 2020년기준 5~10명 미만인곳, 음식숙박업은 5명, 도소매 5명, 제조업은 10명.사업상 등록번호상 개업 일이 2020년 11월 30일 이전인 곳만 해당됩니다.

단,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당시 휴업 또는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
1인 1사 업체인 경우, 1명이 여러 사업체 운영 할 경우는 1개 사업체만 지급합니다.
대표자기 2인이상의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명에게만 지급합니다. 단, 다른 대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2)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방자치단체 방역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이 된 소상공인에게는 300만 원 또는 200만
원 지급합니다.


3) 일반 업종 :

- 2020년 연총 매출액은 4억 원이하의 2020년 연매출이 전년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다만, 2020년 하반기에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2월 25일 마감 후) 2020년 매출액이 2019년 매출액보다 감소하지 않은 것이 밝혀질 경우 지급했던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환수조치 대상이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의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계속됩니다. 

 

4)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제외 대상

-  사행성 업종, 회계사, 약국, 병원, 변호사등 전문직종, 금융, 보험관련등 소상공인 자금 융자업종은 제외 대상입니다.
단, 유흥주점, 콜라텍등은 정부의 방역 대책으로 인한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으로 해당되어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 사업자도 제외대상이고 2021년 1월 이후에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지원제외대상입니다. 고용 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방문 돌봄서비스 종사자, 생계지원금,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 지원금 등을 포함한 것입니다.

비영리 기업 및 단체 법인등 법인자격이 없는 조합 등도 지원제외대상입니다. 또, 휴업, 폐업 소상공인 및 매출액이 없는
휴업, 폐업 소상공인 역시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원자금 등을 중복하여 받았거나 부정하여 받은 경우는 환수조치에 이르게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지원자금에 대해서 더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습니다.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2.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1) 지원방법 및 지급시기

 - 1차로 신속하게 지급 2021년 1월 11일부터 지급합니다. 

 

 2) 지원 대상

-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등 집합 금지 영업 제안에 포함된 업종들입니다.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홀덤펍, 체육시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등 (많은 업종이 있으니 잘 찾아보셔야 합니다.)


- 일반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일반 업종지수 기수급자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2월 25일 마감)에서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

- 2021년 1월 11일 월요일~12일 화요일

- 사업자 등록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 제도로 시행됩니다.
2021년 1월 11일 월요일은 끝자리 홀수, 1월 12일 화요일은 끝자리 짝수, 1월 13일 수요일은 홀짝 9분 없이 신청가능


4) 신청 방법
- www.버팀목자금.kr 입력 또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또는 버팀목자금 검색후 접속가능합니다. 


5)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급

- 1차 확인 지급                  (2021년 2월)       : 별도공고 (2021년 1월 중)
-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지급 (2021년 3월)       : 별도공고 (2021년 3월 중)


 6) 유의사항

 -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대상요건이 안맞을 경우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금일 경우 환수조치 됨
 - 버팀목자금 수급한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함.

 7) 신청 문의

 - 유선문의    : 버팀목자금 전용콜센터 1522-3500 (평일 09~18시 운영)
 - 온라인문의 : 온라인 www.버팀목자금.kr - 채팅상담 가능 (평일 09~20시 운영)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기간, 지급등 각종 문의는 아래에 저 자세한 내용있습니다.  

 

마무리


- 2021년 1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및 지급방법, 금액, 시기등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소상공인새희망자금 | 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www.xn--jj0bm3vymbi3vi2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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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신청 버팀목자금.kr





지원 방법 및 절차 1차로 신속하게 지급 2021년 1월 11일부터

지원 대상 집합 금지 및 영업 제한 업종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2.5 단계 연말연시 특별방역 등 집합 금지 영업 제안에 포함된 업종 드립니다 유흥업소 노래 연습장 홀덤펍 체육시설 스터디카페 이미용업 실외 겨울 스포츠 시설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파티룸 밀폐형 야외 스크린 골프장 등

일반 업종 소상공인 새희망 자금 일반 업종지수 기수급자
* 2020년 부가가치세 신고 2021년 2월 25일 마감 에서 매출액이 증가된 것이 확인되면 환수조치 됩니다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신청기간은 2021년 1월 11일 월요일 부터입니다 화요일까지 사업자 등록 번호 끝자리 기준 홀수와 짝수 제도로 시행됩니다 1월 11일 월요일은 끝자리 홀수 1월 12일 화요일은 끝자리 짝수 1월 13일 수요일은 홀짝 9분 없이 신청 가능

신청 방법은 www 버팀목 자금. KR 입력 또는 검색창에 소상공인 버팀목 자금 또는 버팀목 자금 검색

도산공원 버팀목 자금 1차 확인 지급 2021년 2월 별도 공고는 2021년 1월 중 2차 신속 지급 및 확인 직업은 2021년 3월 별도 공고 2021년 3월 중

유의사항은 신청 내용이 사실과 다른 의지 안나야 하고 부정수급 및 중복 수금일 경우 환수조치 버팀목 자금 수급한 경우 고용취약계층 소득안정자금 중복지원 불가 신청 문의는 버팀목 자금 전용콜센터 1522-2 3500 평일 운영 온라인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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