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몇 년 전부터 사람들이 그냥 부담 없이 타고 다니던 공유 운반수단이었던 전동킥보드가 이제는 법 개정을 통해서 엄격한
법을 준수해야 되는 교통수단이 되었습니다. 전동킥보드와 비슷한 이동장비들이 몇 년 전부터 시중에 판매되었을 때
참으로 획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유로웠던 이동수단인 전동킥보드 유사이동수단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
거 하여 범칙금도 부과하게 되었으니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전동킥보드 이제는 더 이상 아무나 타는 교통수단이 아닙니다.
- 몇 년 전부터 판매, 대여되었던 개인형 이동장치는 2020년에만 약 900건의 교통사고를 발생했습니다.
이동장치를 통해서 사고를 당한 분들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부딪혀 골절, 찰과상, 뇌진탕 등 심각한 부상에 시달리고 있
습니다. 2018~2020년까지 전동킥보드를 포함한 개인형 교통수단의 교통사고는 3년 동안 700%이상이 급증했습니다.
너무 심각한 수준입니다. 재미로 타고 다니는 줄만 알았던 전동킥보드 같은 이동형 수단에 의해서 멀쩡한 시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특히 연약한 노인, 어린아이, 여성분들은 심각한 골절 및 교통사고 후유증을 앓고 있습니다.
제발 조심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동킥보드의 법 개정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범칙금 및 무면허 사항 등)
2. 전동 킥보드 법 개정 사항 및 새로운 도로교통법 적용
- 전동킥보드를 가벼운 씽씽이 정도로만 여기던 시절은 이제 없어졌습니다.
2020년 12월 10일 시행된 현행 도로교통법보다 2021년 5월 13일 (목)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여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PM-Personal Mobility)들에 적용되는 법규는 엄격해졌습니다.
1) 통행방법 : 자전거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원칙 (사람들이 걷는 보도를 통행 불가-아주 중요함)
2) 운전면허 : 원동기면허 이상 반드시 소지 (오토바이 면허, 없으면 무면허)
3) 무면허운전 처벌사항 : 처벌대상, 범칙금 10만 원 (전동킥보드 몇천 원주고 탔다가 무면허 처벌되고 범칙금 내야 됨)
4) 어린이 운전 : 금지, (아이들은 전동킥보드 및 개인 이동장치 절대 안돼요.!!)
5) 어린이 운전 보호자 처벌 : 연대책임이에요. 보호자가 처벌받고 과태료 10만 원 내야 돼요. (범칙금과 과태료는 다름)
6) 동승자 탑승 : 금지 (1대에 한 명만 탑승해야되요.)
7) 처벌 : 2021년 5월 13일 (목) 처벌되고, 범칙금 4만 원 내야됨.
8) 헬멧(안전모) 착용 : 반드시 헬멧(하이바, 안전모) 착용하고 타셔야 돼요. 요즘 전동 킥보드 업체들의 고민이 참 많아요.
헬멧을 업체에서 제공하기도 힘들고, 개인들이 전동킥보드를 타려고 헬멧을 매일 소지하기도 힘들고, 또 막상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해도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이 위생의 문제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습니다.
따릉이 자전거도 헬멧을 업체에서 제공해도 거의 사용안합니다. 남이 사용하던 땀이 많이 묻은 헬멧을 착용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전을 위해서는 헬멧(하이바, 안전모)은 필수이긴 하지만 참 어려운 입니다.
9) 과로, 약물운전 : 금지 (약물 사용 후 몽롱한 상태에서 운전절대 NONO), 처벌, 범칙금 10만원
10) 음주운전 : 단순음주는 범칙금 10만원, 측정불응 : 범칙금 13만원 => 엄청 비싸요, 절대 음주운전 NONO
11)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 범칙금 3만원 (절대로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하지 마세요. 위험합니다.!!)
12) 보도주행 : 범칙금 3만원 (전동킥보드 및 개인이동자치는 정해진 도로만 달리세요. 보도는 쳐다도 보시면 안되요.
13) 보행자 보호위반 : 범칙금 3만 원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같아요, 보행자가 항상 우선입니다.)
14) 지정차로 위반 : 범칙금 1만원 (정해진 길로 다니세요.)
- 전동킥보드의 법개정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아래에서 다루었으니 참고바랍니다. (범칙금 및 무면허사항등)
3. 전동킥보드로 촉발된 도로교통법
- 2021년 5월 13일 부터 경찰청, 교육부, 국토관리부, 국무조정실, 행정안전부에 의하여 개인형 이동장치 (Personal Mobility)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연히 단속과 함께 계도활동을 하게 됩니다.
- 개정된 킥보드 도로교통법 :
=> 위반 행위 별 과태료, 범칙근 부과의 기준을 신설했습니다.
=> 원동기장치 (오토바이, 전동킥보드) 자전거 이상 면허의 소지를 의무화 했습니다.
=> 음주운전에 대한 범칙금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이건 더 올려도 된다고 봅니다. 절대 안되는 것이 음주운전!!)
- 기존에는 만 13세 이상이 원동기 운전면허 없이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안됩니다. 무면허는 범칙금 10만원이며 원동기 (오토바이) 면허 없으면 전동킥보드를 절대 운전 불가능합니다.
몰랐다고 헬멧도 없이 무면허로 운전하시며 안됩니다. 절대절대.!!!
헬멧(하이바, 안전모)없이 전동킥보드 주행해도 범칙금 2만원입니다. 일반 야구모자 안돼요.
마무리
- 정부는 경찰청을 중심으로 헬멧착용, 동승금지, 무면허 금지등의 도로교통법규의 위반행위를 철저히 단속합니다.
전동킥보드 및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조속한 법과 질서가 잘 이뤄져 좋은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야간이나 먼 곳을 이동하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개인형 이동장치 및 전동 킥보드가 되어가길 바랍니다.
(특히, 야간에 대리운전 및 이동하시는 분들에게 꼭 필요한 전동킥보드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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